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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01 2019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남포동에 있는 남포터널을 밀양역 쪽에서 금곡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 터널 내부와 외부의 밝기 차이로 인하여 터널 출구 부분에서 시야가 제한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90세)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31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DR 분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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