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5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C와 함께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E은 2015. 11. 24. 피고가 게시한 중고 휴대전화 매입 광고를 보고 매장으로 찾아와 C에게 중고 휴대전화 2대를 매도하고 싶다고 하였고, C는 평소 거래하던 원고에게 연락하여 매입 의사를 타진하였다.

원고는 대당 6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에 위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한 후 피고의 매장으로 갔다.

다. C는 매수인을 피고로 한 휴대전화 매매계약서(매장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입용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의 매매계약서이다)를 E과 작성하였다.

원고는 E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에 108만 원, 피고의 계좌에 12만 원을 각 송금하고 E이 가져 온 휴대전화 2대를 인도받았다. 라.

그런데 약 한 달 후 위 중고 휴대전화 2대 중 1대가 분실된 휴대전화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책임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C가 피고 명의로 E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원고가 피고(C)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거래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C로부터 연락을 받고 거래조건을 정한 후 피고 매장을 방문한 점, 원고가 F 계좌로 송금한 돈은 E이 취득할 매매대금인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휴대전화 대금 중 일부를 피고를 대신하여 E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의 거래 차익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매매 목적물인 중고 휴대전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