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72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23: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수도원에서, 함께 수도원으로 기도회를 간 일행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숙식을 제공받는 교회에서 노숙인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목사님도 올라가셨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바닥으로 뺨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합의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이 법원에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