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5. 7. 30. 19:2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스포츠 의류 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21 세) 가 의류 매장에서 같이 일하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 남자친구와 어떤 체위로 성관계하냐,
밖에다 사정하냐,
안에다 사정하냐
" 면서 자꾸 성적인 농담을 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복부 등을 약 15-20 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눈알(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보고 및 사건 검토) 및 피해자 당시 및 현재 사진,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성희롱적인 언행을 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