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박애병원 방면에서 성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통복동 시장로터리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 G 소유인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