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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4 2017가단3411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H 임야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은 1952. 3. 31. 지적복구되어 1976. 7. 8. 작성되었는데, ‘I’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로 ‘J-’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현재 토지대장에는 ‘I’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로 ‘K’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주민등록번호는 망 L의 주민등록번호이다.

다. 원고들은 망 L의 상속인들이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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