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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91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후 세무당국의 실지조사를 염려하는 D에게 ‘피고인이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이므로 3,000만원을 주면 관할세무서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무마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12. 13.경 착수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2. 1. 10.경 잔금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소득세 착수금 계약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수사보고(참고인 E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D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D에게 위 금원을 반환한 점(다만 수사 개시 이후일 뿐이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직 세무공무원인 사실과 업무담당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받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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