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고단3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메디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월자동차매매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