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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고단3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메디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월자동차매매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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