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1. 26.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7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 4. 05:58경 의정부시 E(5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이 운영하는 ‘G’ 주점의 ‘1번방’에서, 1시간가량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종업원에게 이른바 '서비스 시간' 30분을 더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재수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 등, 허리 부위를 마구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마구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맥주병 약 10병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 등, 허리 부위를 마구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위 1번방에서 위 주점의 카운터 부근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부위를 마구 때리는 등 약 20분 간 함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