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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노31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이 개발하는 위치추적단말기인 I를 독점 판매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H에서 곧 스마트워치폰도 출시할 예정이므로 앞으로 D의 주식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D의 주식 12만 주를 3억 원에 매수하라. 당신이 취득한 주식 중 4만 주를 2012. 7. 31.까지 1주당 1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을 당시에는 H과 총판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후인 2012. 4. 18.경에야 총판계약을 체결한 점, ③ 위 총판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H에게 대금 2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지급하는 것 외에는 25억 원의 지급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추가로 143,250,000원 정도만을 지급하였을 뿐 위 대금 중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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