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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305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05』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7. 17: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소재 동대구역 역장실에서 무임승차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액자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내게시판 등을 발과 손으로 부수는 등 하여 합계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역무원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C 등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그곳 역무원인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위 C,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841』

3. 피고인은 2014. 7. 20. 21: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 2호실 안에서 화장실 세면대 위에 올라가 자위행위를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화장실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너희들이 들어온나, 한판 붙자, 너희들 4명 다 죽여줄께”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옮기기 위하여 2호실 안으로 들어온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E의 새끼손가락을 이로 물어 위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새끼손가락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05]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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