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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1853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부동산인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 주위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W시장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 위 각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게 ㉠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 위 각 부동산의 점유 침탈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각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17,873,350,990원 및 그 중 12,015,246,63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피고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항소하였는데, 원고 A는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며, 원고 A, V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 대상은 △ 원고 V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 인도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청구 및 △ 원고 V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 원고 V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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