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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8553
특수상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지를 수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17: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남, 48세) 및 처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파지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종업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 흉기사진(칼), CCTV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하여 칼을 가지고 매장에 찾아가 말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 C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달려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리 칼을 주머니에 넣은 채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 B, C와 말다툼을 하다가 C가 그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B에게 휘두르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에게 칼을 휘두르려 한 직후 종업원에게 제압당하여 칼을 빼앗긴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낸 이후로는 C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C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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