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정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23:08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우정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