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6: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신원아파트 1차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시장 방면에서 일신건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우측 무릎,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