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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렌트카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5. 6. 25.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돼지우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완산동 서문교회 주차장 앞 도로상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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