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2:1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서부신시가지) 소재 상호를 모르는 술집에서 효자동 수병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