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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4 2015고단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8:45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식당'내에서, 폭력사건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경위 등을 조사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 일처리를 이따위로 하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사기 재질의 물 컵을 집어던져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근무일지, 공무원증사본,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CD

1.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물컵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경찰관과 종업원의 진술, CCTV 자료 등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물컵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들이 실제로 피고인이 던진 물컵에 맞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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