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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20 2015고단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단체’ 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4. 16:00 경 경남 C에 있는 D 의회 3 층 본회의장 밖 로비에서 D 의회 의원들이 D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서민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에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던

D 의회 의장인 E을 향해 “F 회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이따위 밖으로 일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날달걀 3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D 의회 의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첨부

1. 조례 안 심사보고서 {① E이 D 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일상적인 D 의회 의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무실로 이동 중이었으므로, E이 직무집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 나중에 던진 달걀 2개는 E의 옆으로 던진 것이었지만 먼저 던진 달걀 1개는 E을 향해 던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06 면). 비록 E에게 맞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을 향해 달걀을 던진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것이 E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E이 경찰에서 ‘ 당시 피고인이 달걀을 던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피고 인의 폭행이 객관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이상 상대방인 E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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