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와 E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4), 원고가 E을 상대로 제소하여 승소한 판결문(갑5) 등을 근거로 E이 피고 ‘대신’ 정산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E 사이에 2015. 2. 16. 정산합의금을 220,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위 정산합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E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4)이 작성되었고, 그 다음날 원고는 E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1163호로 나머지 정산합의금 1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갑5)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면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정산합의 다음날인 2015. 2. 17.까지 E에게 원고가 받기로 한 정산합의금 2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제1심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정산 합의나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가 E이 피고로부터 이미 정산합의금으로 지급할 돈을 일부 받아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날 전액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다
(E도 원고는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원고가 만일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E으로부터 우선 100,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정산합의금을 몇 개월 후에 ‘E한테서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정산합의금 전부를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원고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고, E에게는 이익이 되는 약정이라 할 것인데,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