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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20 2016가단164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라남도 여수시 L 답 136㎡ 중, 피고 B은 1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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