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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522463 (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오산시 D 답 1,269㎡ 중 피고 B은 3,360분의 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 외 피고들은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 확정되었음).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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