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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노2430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모욕의 공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정인 혹은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F, G이라는 특정인 2명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녹취록은 불법 녹음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살피건대,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를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하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위반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기초로 하여 진술한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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