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60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모래운반선 오션리프호가 2016. 12. 3. 02:30경 전남 신안군 소재 압해도와 암태도 사이를 운항하던 중, 항로표지로 설치된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 소유의 암태대우 3호 등부표(이하 ‘이 사건 등부표’)를 충돌하여 파손시켰다.
피고는 관할 해양경찰서에 자인서 및 손해배상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대우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등부표를 신속히 교체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6. 12. 9. 교체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교체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등부표가 원고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대우건설이 이 사건 등부표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등부표의 교체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앞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