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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1206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건물의 분양관계 1) 피고는 오피스텔 535세대, 근린생활시설 905평(50여실)로 구성된 “B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분양에 관한 시행위탁사이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만 한다

)은 시공사이며, 피고는 2012. 7. 30. 시행수탁사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

)에게 위 상가 중 101호부터 104호까지의 4개 호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이하 위 4개 호실을 ‘피고 보유분 상가’라 한다

). 2) 피고와 대우건설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용역 계약의 체결권은 대우건설이 행사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부분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반더펠트를,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를 각 분양대행용역 계약자로 선정하였다.

3) 원고와 대우건설은 2012. 11.경 분양대상목적물을 “근린생활시설 905평”으로, 용역수행기간을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최초 분양계약서 발부일 이후 6개월”로, 분양대행수수료를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별도)의 6%로 각 정하여 위 상가 부분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대우건설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 4)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8. 20. 분양대상목적물은 “근린생활시설 905평”으로 동일하나, 업무수행기간과 분양대행수수료율이 모두 공란으로 기재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피고 분양대행계약서”라 한다). 나.

피고와 C, D, E 사이의 금원송금관계 1) C, D, E은 다음과 같은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가) C(합계 523,245,000원) 2012. 8. 3. 200,000,000원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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