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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1322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오피스텔 535세대, 근린생활시설 905평(상가 50여실)으로 구성된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건물을 ‘이 사건 건물’, 그중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위탁사이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은 시공사이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는 시행수탁사이다.

피고와 대우건설은 2011. 8. 3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업무는 피고가 수행하되 대우건설이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기로’ 하고, ‘분양대행용역계약’은 대우건설이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대우건설은 2012. 6.경 주식회사 반더펠트에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7. 30. 한국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 101~104호의 4개 호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C, D, E은 2012. 8. 3.경부터 2012. 9. 4.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돈을 피고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입금인 입금액 총액 입금일 입금액 C 523,245,000원 2012. 8. 3. 200,000,000원 2012. 8. 20. 50,000,000원 2012. 8. 30. 150,000,000원 2012. 9. 4. 123,245,000원 D 576,810,000원 2012. 8. 13. 576,810,000원 E 993,832,500원 2012. 8. 9. 200,000,000원 2012. 8. 10. 793,832,500원 피고는 그 무렵 C, D, E에게 이자 연 10%, 이자는 조정 또는 변동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변제기 2015. 1. 30.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매수인 계약일 목적물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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