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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2가합8479
임시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무효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골프장 조성사업의 진행 등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은 영천시 G 소재 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4. 20.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F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F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H는 F의 위 사업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주식회사 H는 2007. 1. 3.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여 특정할 필요가 없는 한 ‘피고 회사’로 지칭한다). 나.

이 사건 대출협약 및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와 대우건설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은 2005. 8. 23.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금융자금 조달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우리은행과 사이에 300억 원을 대출받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대우건설은 우리은행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면 대우건설이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전체 주주는 2005. 8. 23. 대우건설 및 우리은행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 대우건설에 대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담보한도를 390억 원, 근질권자를 대우건설,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질권은 대우건설이 4/5, 우리은행이 1/5의 비율로 준공유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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