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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0 2011노2035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진찰함이 없이 G, H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형사소송법」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이 사건 조항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진단서 등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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