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7조 제 1 항은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하 ‘ 의사 등’ 이라 한다) 가 아니면 진단서 ㆍ 검안서 ㆍ 증명서 또는 처방전( 전자 처방전을 포함한다) 을 작성하여 환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 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 소송법 제 222조 제 1 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 검찰청 검사( 검안서에 한한다 )에게 교부하거나 발송( 전자 처방전에 한한다)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89조는 제 17조 제 1 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 ㆍ 검안서 ㆍ 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ㆍ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 ㆍ 검안한 의사 등 만이 이를 작성 ㆍ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 17조 제 1 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 자로 표시하여 진단서 ㆍ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 ㆍ 교 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 17조 제 1 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등 참조),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虛無人) 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 피고인이 2016. 4. 30.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허무인 O 등의 명의로 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P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