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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86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 중구 C 소재 토지 등 204,123㎡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2011. 11. 10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설립등기를 한 사실, 원고가 추진하는 위 토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016. 1. 11.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가 있었으며,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고 2018. 4. 6.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도 인가ㆍ고시가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자, 2018. 12. 10.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았고(수용개시일은 2019. 2. 28.이다). 2019. 2.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를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수용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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