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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357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5,294,11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 중구 E 소재 토지 등 204,123㎡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전부의, 피고 C는 이 사건 마부분의, 피고 D는 이 사건 사부분의 각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0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설립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추진하는 위 토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016. 1. 11.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가 있었으며,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고 2018. 4. 6.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도 인가ㆍ고시가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1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7분의 15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F 명의의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는 2018. 12. 10.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수용개시일은 2019. 2. 28.이다) 2019. 2. 26.경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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