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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223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바,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6. 3. 위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6. 9. 이를 고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 한우인부회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인하여 임차인인 피고는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가지게 된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인 피고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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