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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노70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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