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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08 2019고단29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5. 통영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부로 하여 3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는 반면 별다른 소득과 자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5.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8,7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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