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려던 것은 아니고 연행과정에서 흥분하여 발생한 것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경찰의 “피고인은 현장에서 E지구대로 동행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불면 수치가 나오고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미루고 어떻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하고 불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015. 4. 2. 21:56 1차 거부, 22:12 2차 거부, 22:27 3차 거부하는 등 총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나 처벌받으니까 죽어도 측정은 할 수 없고, 혈액측정도 못하겠다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날인거부를 하였다고 한 점(증거기록 제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