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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누53652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15~16행의 “단축된 복무기간에 따라 2011. 1. 1. 이후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보인다“를 ”병역법 제42조에 의하여 2011. 1. 1.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단축되었다“로 고친다.

제7쪽 제20행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종전 편입처분 및 소집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므로 병역법상 1차 복무기간을 합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어떤 경위로든 과거에 정상적으로 복무한 기간(1차 복무기간)은 2차 복무기간에 당연히 합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 처분과 비교하여 보면 종전 편입처분 및 소집처분과 같은 병역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종전 편입처분 및 소집처분이 원고의 사위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져 원고가 종전 편입처분 및 소집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한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종전 편입처분 및 소집처분 취소의 효력이 소급적인지 장래적인지 여부는 1차 복무기간을 2차 복무기간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고 보인다. 또한 병역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도 당연히 1차 복무기간을 2차 복무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원고는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31조의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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