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H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2 항의 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3 항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바다에 투망해 둔 어망 또는 어구 등에 걸려 자연적으로 죽은 고래를 발견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또는 수산 협동조합에 위탁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업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고래를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가. 2017. 6. 13. 경 범행 피고인 A는 `Q` 의 선주, 피고인 C은 `Q` 의 선장, 피고인 E, 피고인 F, R, S, T은 `Q` 의 선원, 성명 불상자는 해상 운반 책으로서, 위 `Q `를 이용하여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ㆍ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R, S, T은 2017. 6. 13. 06:00 경 완도군 금일읍 사 동리에 있는 사동 항에서 위 ‘Q ’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한 후, 유 영 중인 밍크 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밍크 고래를 실혈 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이를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해 해상에 띄워 놓는 방법으로 해상 운반을 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