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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57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어깨를 1 회 밀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목을 문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현장에 있었던

F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이 문제를 지적하던 중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하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당 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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