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2. 22. 20: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신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 하여금 C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8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8. 23:00경 위 모텔에서, C으로 하여금 C이 가지고 온 필로폰 0.08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2. 23:00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E이 가지고 온 필로폰 0.08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상선을 밝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