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4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3. 03:05 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피해자 C( 여, 61세) 가 운영하는 ‘D’ 출입 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씹할 년들, 이 개 같은 년들 때려 죽여 삔다“ 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 나가라 ”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너 죽여 삔다 ”라고 말하면서 소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1회 내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