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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5. 23:55 경부터 다음 날 01:56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합석을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 씨 팔 년, 좆같은 년들, 꽃뱀 같은 것 들이, 씨 팔 좆같다 ”라고 욕설하는 등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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