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성동구 B건물 902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의 외삼촌 피해자 C으로부터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가전제품을 구입함에 있어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필요하지 않고 별도의 배송비가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사전에 판매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배송비도 따로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문한 노트북 구입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성전자에 업무상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가전제품을 현재 단가로 확보해 놓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별도로 계약금이 필요하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구입해 주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 어머니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제금액이 크니까 중도금을 일부 보내야 차질 없이 가전제품의 배송이 가능하다, 중도금으로 최하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별도로 중도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