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13.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E’로부터 컴퓨터의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위조된 교부번호 ‘2013년 10월 12일-제00025호’, 환자 성명 ‘F’, 의료기관 ‘G병원’, 처방 의약품의 명칭 ‘옥시콘틴 서방정 80mg'으로 기재된 처방 의료인의 성명 ‘H’ 명의로 된 처방전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처방전이 ‘E’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4.경 위 D약국에서, 마약인 옥시코돈(약품명 ‘옥시콘틴’, 이하 ‘옥시콘틴’이라고 한다) 42정을 구입하면서 그 처방전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15:00경 위 D약국 앞에서, ‘E’로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교부번호 ‘2013년 10월 16일-제00025호’, 환자 성명 ‘F’, 의료기관 ‘G병원’, 처방 의약품의 명칭 ‘옥시콘틴 서방정 80mg'으로 기재된 처방 의료인의 성명 ’H‘ 명의로 된 처방전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처방전이 ‘E’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위 D약국에서, 옥시콘틴 90정을 구입하면서 그 처방전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4. 오전 서울 중랑구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