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03:50 경 전주시 덕진구 B 어느 곳 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