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먼저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차용하여 실제로 화장품 매장 개업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D에게 운영하던 화장품 매장이 잘 되지 않아 임대료 및 급여가 밀려 있음을 설명하였고, D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 가) 피고인과 D은 2011. 2. 경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 처음 만 나 교 제하다가 2011. 7. 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경 D에게 전화하여 ‘ 부산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여 보겠다.
사업비 명목으로 본인 앞으로는 대출을 이미 받을 대로 받았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였다.
이에 D은 2011. 6. 3.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6. 8. 경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
( 나) 피고인은 2011. 7. 경 및 같은 해 8. 경 각 대출 이자 167,000원을, 같은 해 9. 경 대출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D에게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 다) 피고인은 2012. 2. 2. 경 D에게 전화하여 ‘ 직원들 월급도 밀려 있고 가게 월세도 밀려 있어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고 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