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192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D은 2011. 7.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서 위 업체에 근무하면서 화장품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1. 절도 D은 2012. 6. 초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C’ 사장실에서 사장인 피고(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피고 소유인 금액란, 발행인란, 지급기일란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F)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D은 2012. 6. 중순경 위 ‘C’ 경리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에 경리실에 보관 중이던 피고의 도장을 미리 찍어 가지고 있다가, 2012. 6. 17.경 이천시 G아파트 401호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위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에 ‘육천칠백만원정’, 지급기일란에 ‘2012. 12. 20.’, 발행인란에 ‘C회사 B‘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D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사장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D은 2012. 6. 17.경 이천시 증포동 215-7에 있는 우리타워 2층 임대관리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D은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816호로 아래와 같은 절도 및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10. 10.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D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8,775만 원을 송금하였다. D은 2013. 1. 2. 원고에게 ‘D은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