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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5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5년 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대출업체에 전화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남편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E 명의로 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6. 9. 2. 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삼정 1길 45에 있는 삼양 가람 빌라 부근에서 만 나 제이 비우리 캐피탈에 전화하여 E 명의로 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고, 상담원 F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청 받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고, 피고인 B은 이를 확인한 후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나. 피고인들은 2016. 9. 20. 경 위 삼양 가람 빌라 부근에서 만 나 고려 저축은행에 전화하여 E 명의로 2,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고, 상담원 G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청 받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고, 피고인 B은 이를 확인한 후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고려 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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