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195336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270,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국방시설본부로부터 D공사를 도급받았고, 2016. 4. 25. 피고와 위 공사 중 일반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939,100,000원, 공사기간 2016. 4. 25.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은 2018. 3. 31. 계약금액 4,642,289,300원, 준공일 2018. 3. 31.로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6. 4. 29.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545,190,000원, 공사기간 2016. 4. 25.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안전용품, 건축자재 등의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7.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톱날, 전기테이프, 안전화 등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납품을 하였는데 그 자재대금 중 125,270,5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부터 피고와 이 사건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125,270,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E와 이 사건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갑 제1, 4,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자재 납품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