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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08 2019나3057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F의 하도급계약 1) 피고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피고와 G은 공동수급체로서 각 49%, 51%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2011. 6.경 도급받은 C 소재 D, E 보일러공사 중 보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2014. 7. 1.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 공사기간 2014. 7. 1.부터 2016. 9. 30.까지, 계약금액 14,813,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이후 피고, G과 F은 2015. 9. 21.경 위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을 22,513,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와 F의 납품계약 및 2015년 자재 납품 1) 원고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보일러 관련 보온자재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F에 2015. 9. 26.부터 2015. 10. 25.까지 41,984,030원(2015. 10.분 자재대금), 2015. 10. 26.부터 2015. 11. 25.까지 26,780,160원(2015. 11.분 자재대금), 2015. 11. 26.부터 2015. 12. 26.까지 69,046,670원(2015. 12.분 자재대금) 상당의 보온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F의 자금사정 악화 등 1) F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15. 11.분까지의 공사대금(2015. 10. 21.부터 2015. 11. 20.까지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자재비, 장비비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포함한 거래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체되었고, 2015. 12. 말경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렀다. 2) 이에 따라 원고도 2016. 1.경까지 F으로부터 위

나. 2)항의 2015. 10.분, 2015. 11.분, 2015. 12.분 각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F의 2016. 1. 25.자 기성금 지불입회 동의서 작성 1) 이에 피고는 F과 사이에 2015. 12.분 공사대금부터는 지불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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