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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2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금원과 B과 공모하여 취득한 금원이 중복되어 있다.

(2) 피고인이 공사대금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은 약 3,000만 원에 불과 하다. (3) 피고 인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 금원 중복 여부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 받은 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의 계좌로 2012. 10. 30. 7,000,000원, 2012. 11. 6. 2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위 7,000,000원 중 3,500,000원, 2012. 11. 7. 위 24,000,000원 중 3,000,000원을 B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7,000,000원, 24,00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위 각 금원 중 B에게 송금한 3,500,000원, 3,000,000원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였다는 합계 94,000,000원 중 합계 6,500,000원 (3,500,000 원 3,000,000원) 은 중복으로 합산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의 액수 먼저, B 명의 농협 예금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 받은 B 명의의 계좌에서 K 명의의 계좌, 피고인의 처였던

I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직후 각 그 금원 중에서 ① 2012. 10. 12.부터 2012. 10. 15.까지 합계 1,11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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